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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접수 안내
접수는 대표전화로 부탁드립니다.
본사로 접수를 하셔야 전산등록하여 고객님의 A/S현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TEL 031.256.1106
유/무상수리 산정기준
품질보증기간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제품 1년으로 함
품질보증 기산일 계산방법 •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제공 받은 날
•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구입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
  해당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가산합니다.
• 중고품(모조품)구입의 품질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, 수리불가의 경우는 파해보상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.
유/무상수리 산정기준

• 무상수리

  - 품질보중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된 고장 또는 결함

• 유상수리

  - 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의 서비스건
  - 다음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유상수리 대상입니다
   1) 설치 및 사용중의 외부충격으로 인하여 제품 파손 및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
   2} 신나, 벤젠 등 유기용제에 의하여 외관 손상 및 변형이 된 경우
   3} 정품이 아닌 부품 또는 소모품을 사용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한 경우
   4) 제품설명서상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
   5) 고객이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여 부속품의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
   6) 수리기사가 아닌 사람이 제품을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
   7) 천재지변(낙뢰, 화재, 풍수해, 가스, 염해, 지진 등)에 의해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
   8) 제품 사용설명서내에 “안전상의 경고 및 주의"를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
서비스요금 산정기준(유상수리 대상 제품)
품질보증기간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제품 1년으로 함
서비스 요금

부품비 + 기술료(수리비) + 출장비 = 서비스 요금

부품비 부품비는 제품 수리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을 말합니다.
※ 당사는 부품 교체시 재생부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기술료(수리비) 제품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 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에 따른 수리비를 말합니다.
출장비 출장수시를 요구하는 경우 청구되며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요합니다.